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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린과 버터의 차이 마가린과 버터의 차이 마가린과 버터의 차이 음식을 고소하게 조리해서 먹고 싶을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재료로 버터와 마가린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린과 버터는 스테이크나 토스트를 구울 때 또는 볶음밥 등의 다양한 요리에서 두루 사용이 되며 풍미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다른 기름과는 다르게 모두 고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용도도 비슷하기 때문에 마가린과 버터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버터 버터는 우유에서 분리한 유지방으로 크림을 만든 다음 이를 응고 시켜 만드는 동물성 유제품입니다. 제조과정에 따라 영양성분이 달라지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유지방이 80%이상 들어가면 천연버터, 그 이하이면 가공버터로 분류가 되는데 식물성 유지..
노인은 고령자는 과연 몇살부터 일까요? 노인은 고령자는 과연 몇살부터 일까요? 과연 지금 현재 2022년도에서 바라보는 노인, 고령자는 어느 정도의 나이대를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나이 50만 되도 노인 즉 나이를 많이 먹었다 라는 애기를 들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뭐 50대도 청춘소리를 듣는 시대이니 100세 시대를 향해 가고 있어 이제는 50대도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느낌을 못받는것 같습니다. 예전 공자는 나이 오십을 지천명이라고 하여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수 있을 정도가 됐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의 50대는 뭐 청춘은 아니겠지만 노인이나 늙은이 소리를 듣지는 않고 있죠 그렇지만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5명이 50살 이상이라고 하니 말 다했죠....
임시지위가처분 제도 임시지위가처분 제도 이 제도는 본의 아니게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밤마다 들리는 이웃집의 큰소리라던가 법적으로 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송으로 하기에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하는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거나 중간에 멈추도록 하는 일반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피해를 계속 받아야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시지위가처분 제도라는 것입니다. 현재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발생하는 위험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잠정적으로 피해자의 임시 지위를 인정,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시지위가처분제도는 개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