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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임시지위가처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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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지위가처분 제도

 

이 제도는 본의 아니게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밤마다 들리는 이웃집의 큰소리라던가 법적으로 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송으로 하기에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하는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거나 중간에 멈추도록 하는 일반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피해를 계속 받아야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시지위가처분 제도라는 것입니다.

 

 

현재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발생하는 위험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잠정적으로 피해자의 임시 지위를 인정,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시지위가처분제도는 개인의 소소한 분쟁에서부터 회사의 중대한 결정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적은 비용 부담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는 임시지위가처분은 판결을 대체하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 경영권 분쟁의 경우 본 재판보다 가처분 결정으로 분쟁 향방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일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관망하던 주주들 움직임이 바뀌고 주가가 변동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사람을 중심으로 환경이 유리하게 변하며 가처분에서 패소한 사람은 본 재판에서 결과를 쉽사리 뒤집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임시지위가처분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방송금비가처분, 업부방해행위헤 대해 업무방해금지, 시위금지가처분 등등 계약을 위반해 우리 매장 옆으로 유사 업종 매장을 연 경우 경업금지가처분, 스토커를 상대하는 접근금지가처분, 잘못된 선거로 선출이 된 단체의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등 정말 다양한 가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시지위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소명해야만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정해 본안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의 문제이며 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면 피보전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본안재판을 받기까지 장시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가능성, 현저한 손해란 표현에서도 보이듯이 가처분 결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특히 두 조건을 다 만족하면 임시지위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다소 높아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다툼에 관해 임시 지위가처분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며 단 단어 뜻 그대로 어디까지나 임지적인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