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고령자는 과연 몇살부터 일까요?
과연 지금 현재 2022년도에서 바라보는 노인, 고령자는 어느 정도의 나이대를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나이 50만 되도 노인 즉 나이를 많이 먹었다 라는 애기를 들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뭐 50대도 청춘소리를 듣는 시대이니 100세 시대를 향해 가고 있어 이제는 50대도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느낌을 못받는것 같습니다.
예전 공자는 나이 오십을 지천명이라고 하여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수 있을 정도가 됐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의 50대는 뭐 청춘은 아니겠지만 노인이나 늙은이 소리를 듣지는 않고 있죠
그렇지만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5명이 50살 이상이라고 하니 말 다했죠..
법원에서 판결된 판결문 중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별하는것은 위반이다 라고 판결한 내용인데요.
그럼 여기서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정도 나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기준이 없다보니 말하기 애매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며 노인장기요양법도 노인 등을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거약자 기준은 65세로 보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노인과 고령자를 같은 범주로 묶고 있으며 정년 60세가 규정된 법률입니다.
1993년 5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3%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2년에는 25%가 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정년의 나이를 60세로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고 2016년부터 시행되기 시작되었으며 사업자의 부담을 내리기 위해 55세 이후 부터는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 법 개정 당시 55~59세 나이의 인구는 6.8%, 2016년도는 7.97%, 2018년도는 8.33%로 5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1년 38.14%로 1990년대 초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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