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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노후자금 준비와 관리 은퇴후 생활비는 이렇게 마련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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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준비와 관리 은퇴후 생활비는 이렇게 마련하면 좋겠네요

 

노후자금 준비

 

 

집을 활용해 은퇴후 생활비를 설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집을 줄여 이사를 가면서 확보한 돈으로 금융상품이나 또 다른 부동산을 구매해 노후 소득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주택연금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집을 담보로 맡기는 데서 오는 꺼림칙함이나 주택연금을 이용할 만큼 생활이 어렵지 않다 라는 인식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주택연금은 너무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 생각조차 안 한다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고 또 잘 모르고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 하게 될까봐 걱정된다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생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이와 같은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고 이로써 어떤 사람이 주택연금을 고려해봐야 하는 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활용

 

 

우선 자녀에게 부모 부양이라는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주택연금은 좋은 선택사항일 것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고 또 연금으로 받은 총 금액이 후에 주택을 처분한 가격보다 적으면 남는 차액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가입 시점에 정해진 월수령액이 평생 똑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면 주택연금을 고래해볼 만 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그대로 100% 승계되어지는데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고 대출금에 대한 채무 인수, 근저당설정 변경등기 등을 완료하면 됩니다.

 

단 이때 공동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자녀 중 1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된다면 주택연금이 해지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이 새로 나왔고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고 신탁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각보다 오래 살 것 같다고 한다면 가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빌려주고 임대소득을 얻을 계획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통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집 전체를 임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집에 살면서 일부만 보증금 없이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승인 없이도 가능한데요 만일 방 3개 중 1개를 임대하거나 침실은 각자 따로 쓰지만 거실, 화장실 등은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로 운영을 하면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빌린 돈을 매달 연금형식으로 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세를 주거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선순위담보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출시된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아 관리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은 뒤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하는 금융사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면 되고 주택금융공사는 금융사와 협약된 정기예금금리로 보증금을 운용하고 운용 수익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가압자에게 한 번에 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수입은 부족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내고 있는 분이라면 대출상환 방식 주택연금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담보로 먼저 받은 대출이 있더라도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한 번에 목돈을 찾아 대출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출한도는 주택연금을 통해 100세까지 받게 되는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내에서 찾을 수 있도록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인출한도는 90%까지 확대돼 전체 연금 중 90%를 미리 한 번에 인출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을 먼저 갚을 수 있는 것이고 목돈으로 찾고 남은 금액은 연금처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60세인 분이 7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출한도 금액은 2억 6000만원인데 주택담보대출이 2억 6000만원 이내라면 해당 금액만큼 돈을 찾아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대신 매달 받는 연금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각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 비교를 꼼꼼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출상환 방식 주택연금으로 대출을 갚고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함께 주택가격, 대출 상환용으로 필요한 금액을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금액이 표시되게 됩니다.

 

참고로 대출 상환용이 아니더라도 50%까지는 미리 인출한도를 설정해 두고 연금을 받다가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해지면 찾아 쓸 수 도 있게 되어 있어 급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주택연금이 개편되면서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제가 되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입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은 오랫동안 연금을 받게 되면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0세가 넘어가게 되면 집값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로 접어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00세까지 산다는것이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합니다.

 

월세와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노후자금 준비와 관리 뿐 아니라 은퇴후 생활비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