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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장기요양3등급의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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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장기요양3등급의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알아보기 전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먼저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자체에서 정한 이 제도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여야만 합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재산이 있으며 안되며 자신의 소득이 급여별로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자격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만 넘지 않으면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급여, 기타등등 여러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548,349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해당이 됩니다.

일반재산과 주거용재산을 합친후 소득환산을 해서 나온 금액을 말하며 단순하게 해당자가 한달에 수입이 이 금액을 넘으면 안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만일 고령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이 금액도 소득환산시 포함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라는 것은 해당자가 의료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31,132원이 초과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내용은 생계급여와 같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주거급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어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며 도시 규모에 따라 금액이 나누어 지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822,524원이 초과되지 않아야 하고 내용은 위와 동일하며 대도시의 경우 생계,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6900만원이 초과되면 안되며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4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생계,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4200만원을 넘으면 안되고 의료급여의 경우 3400만원을 넘으면 안되고 농어촌의 경우는 각각 3500/29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되게 됩니다.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3등급

 

지금부터는 실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년생 요양3등급 수급자신 여성분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직계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시다가 넘어지셔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근처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3등급을 가지고 계셔서 재가급여를 통해 일주일에 6번 하루 3시간씩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셨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도 혜택을 받고 계셨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주거급여의 혜택은 없어졌고 단지 의료급여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전입을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기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건 또 여러가지를 보야야 할 듯 합니다.

대도시인 서울에서 중소도시인 경기도의 어느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했을때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재산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중소도시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4200만원 또는 34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일 대도시의 요양병원에서 중소도시의 요양원으로 모시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요양병원에서 진단서를 발행받아 병원담당 구청에 신고 접수를 하여 시설급여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시설급여가 신청이 되어야만 요양원에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식대의 경우는 비급여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분이 부담하셔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이와 같은 부분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