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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효도계약서 부담부증여 위반시 민법이 바라보는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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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 부담부증여 위반시 민법이 바라보는 시각은?

 

자녀에게 부로를 충실히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일명 효도계약 즉 이런것을 통틀어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 자녀가 증여 이후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증여의 효력이 문제기 될 수 있으며 원래 부모와 자녀는 효도 계약과 상관없이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와 증여 계약까지 체결하는 이유는 대부분 민법상의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효도 계약을 위반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증여했던 재산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증여를 없던 것으로 되돌려 놓을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효도 계약서 상에 있는 내용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에서 보고 있는 효도계약에 대한 내용으로는 효도계약서가 없더라도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증여 당시와 비교해 사정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사소한 범죄 행위나 부양 의무의 불이행만으로 해제할 수 없다 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절세만을 생각해서 살아있는 동안 상속의 방법으로 증여를 하거나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 경솔하게 증여를 한 후 뒤돌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는 명시적으로 하는 것 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직계친족 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회사가 퇴직 임원에게 감사의 뜻으로 일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겨우, 불륜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나 심지어 가사도우미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그 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행해진 증여는 무효지만 상대방의 생활 유지를 위해 행해진 증여는 무효가 아닙을 알고 이를 입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증여는 되돌리기 힘든 부분이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