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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중도금 지급 전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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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 전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중도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 대출 신청을 완료했을 경우, 중도금이 준비됐다는 통지를 하고 약속된 장소에 나갔는데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 이런 경우에 과연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교부한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에 따르면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행의 착수란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 지급과 같은 채무이행행위뿐 아니라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도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위해 대출금 신청을 완료하거나 중도금을 준비한 후 매도인에게 수령을 통지한 경우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수인 회사는 공장 신축을 위해 임야를 매수 했는데 계약 당시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자만 기재하고 중도금 지급일자는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값이 갑자기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매수인 회사에서는 임야에 대한 평탄작업과 공장 설계도도 작성했고 공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애기하자면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임야에 대한 평탄 작업은 매매 계약에 있어 이행행위 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패소하였지만 2심에서는 공장 허가승계와 관련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었다면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매수인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법률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의 일반적인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상식만 가지고 대처하면 안될 것으로 보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