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상식

재산 상속 처리시 부모님의 자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728x90
반응형

재산 상속 처리시 부모님의 자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시 재산과 빚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정확히 알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재산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외 금융자산 확인

 

 

 

상속인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재산의 종류, 범위, 액수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라면 금방 알기 쉽지만 예금, 보험, 대출, 각종세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과 같은 금융재산의 파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재산과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국민연금, 체납세액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 구청 주민센터의 민원실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재산의 유무나 잔액정도만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 내역은 개별적으로 관련기관에 신청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예전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계좌 보유 유무를 조회하기 위해서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회의 정확성과 산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듯 합니다.

 

이는 각 금융기관에 조회대상자인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게 요청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한번의 신청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신청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망사실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우체국, 각 보험사 등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조회만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정도 걸리며 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금융회사에서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각종 예금은 기본이고 보험,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주식, 세금 납부현황 여기에 상조회사 가입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좌 존재 유무와 예금액, 채무액 정도만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융감독원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상속인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3개월 이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니 이 안에는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