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세 포기 빚이 많을때 처리방법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재산 또는 빚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떠안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므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만일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두가지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 절차를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며 이때 위의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상속문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인데요 상속인 전원이 상속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모든 상속인들이 진행해야만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받을 상속 재산과 빚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에 진행합니다.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피상속인이 남겨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고인의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갚고, 변제 시 부족분이 생기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을 재산이 5억인데 갚아야 할 빚이 10억원이라면 상속인은 5억원까지만 갚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당시에 살았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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