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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의 일종인 상속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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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일종인 상속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상속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을 때 그 가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에 속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재산이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되기 전까지는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게 되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받게 됩니다.

 

 

상속인의 상속순위

 

 

상속인의 상속순위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로 정해진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속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상속 2순위는 자녀가 없을 때 피상속인의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단 피상속인의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형제, 자매가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만약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지분의 종류

 

 

1. 법정상속분

 

상속인이 상속받는 지분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민법으로 정해진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됩니다.

 

법정상속지분은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1대 1입니다.

 

과거 1960~19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큰 자녀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동생들에게 임의대로 재산을 나누어주는 일이 빈번하였지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현재에는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1대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함께 공동경제활동으로 인한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0.5를 가산해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유류뷴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를 할 때는 민법 제 1112조로 정해놓은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그 한도를 넘었을 때 상속인은 유증 또는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초과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유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재산의 몫인 것입니다.

 

법으로 유류분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과도하게 재산을 처분했을 때 남아 있는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의 의사표시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류분을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인정되는 비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가까운 촌수의 사람들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7억원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했을 시 배우자, 아들, 딸이 있다면 배우자 3억, 아들 2억, 딸 2억 이렇게 상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전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직계비속인 아들, 딸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의 범위이므로 3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회단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과 공제한도

 

 

그렇다면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또한 상속세도 조건에 따라 상속분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쉽게 정리하자면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7억원, 배우자가 없고 다른 상속인만 있는 경우에는 5억원이 공제 한도이며 총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5억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방법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안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2020년 5월 15일에 사망한 경우 11월 30일 이전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을 기간 연장해 줍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 10~40%까지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