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신탁제도는 유산 상속을 현명하게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을 잘 지키지 못해 큰 금액을 날리고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신탁제 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상속신탁제
상속신탁제도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 맡긴 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언제, 누구에게 줄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자식에게 생전에 수익을 나눠주는 것은 물론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는 본인이 수익을 지급받다 사후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주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생전에 본인이 관리하던 재산을 사망과 동시에 신탁 설정되도록 하는 유언신탁도 할 수 있는데요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는 공익재단에 기부한 뒤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주도록 할 수도 있으며 자녀까지 사망한 뒤에는 손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자산형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탁된 금융사가 생전에 남긴 고인의 뜻대로 자산과 수익금을 정확하게 남은 가족에게 지급한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고객이 금융사에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후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 배분하는 유언대용신탁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 유언장을 작성해 상속을 결정하지만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해 유족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이 같은 분쟁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탁상속증여세금
신탁을 통한 상속,증여에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망자가 신탁된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더라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만큼 여기에는 상속세가 부과가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상속자가 신탁재산 수익의 일부를 기부한다면 이 부분은 공제가 됩니다.
만일 생전에 수익을 나누어준다면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런 신탁제도를 절세 수단으로도 활용을 할 수 가 있는데요
근로 및 자산 등을 통해 연간 수억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가라면 자산 일부를 신탁에 넣고 자녀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의 과표구간이 떨어져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받는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언젠가는 상속이나 증여할 재산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까지 인상된 만큼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탁을 하게되면 명목상 소유권이 신탁 금융사로 넘어가 주택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과세 당국에서는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따라 보유세를 과세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보유세 절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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