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

(148)
국세의 일종인 상속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세의 일종인 상속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상속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을 때 그 가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에 속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재산이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되기 전까지는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게 되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받게 됩니다. 상속인의 상속순위 상속인의 상속순위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로 정해진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속 1순위는 자녀..
재산 상속 처리시 부모님의 자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재산 상속 처리시 부모님의 자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시 재산과 빚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정확히 알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재산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외 금융자산 확인 상속인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재산의 종류, 범위, 액수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라면 금방 알기 쉽지만 예금, 보험, 대출, 각종세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과 같은 금융재산의 파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처리를 할 수 있..
재산 상속세 포기 빚이 많을때 처리방법은? 재산 상속세 포기 빚이 많을때 처리방법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재산 또는 빚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떠안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므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만일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두가지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 절차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