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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IRP"라고 불립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활성화 대책에 따라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 300~100인, 2018년에는 100~30인, 2019년은 30~10인, 2022년에는 10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 55세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본래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 수령자,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을 원하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한정되어 운영이 되었었지만 2017년 7월부터 모든 근로자가 가능하기에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은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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