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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매매시 부동산중계수수료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월세집을 구할때
부동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계약을 하고 나면
부동산 수수료를 드려야 하는데
무턱대고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금액대로 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주택중개수수료율
주택은
매매할 경우와
임대차를 맺을 때의
수수로율이 다른 관계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거래금액별로 나누어 정리해봅니다.
1. 5000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2. 5000~2억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3. 2억~6억 미만
0.4% 한도액 없음
4. 6억~9억 미만
0.5% 한도액 없음
5. 9억 이상
0.9% 이내에서 협의
임대차(전세,월세)
마찬가지 거래금액별로
1. 5000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2. 5000~1억 미만
0.4%, 한도액 30만원
3. 1억~3억 미만
0.3% 한도액 없음
4. 3억~6억 미만
0.4% 한도액 없음
5. 6억 이상
0.8% 이내에서 협의
임대차에 있어서 거래금액은 전세의 경우는 보증금이 될테구요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월세x100))
단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월세x70))
이렇게 알고 계시면 맞습니다.
밑에 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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