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자격 바뀌는 내용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연금들을 많이 들고 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연금을 받는 것이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부부 중 한명의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가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 중 한명이 사망을 하게되는 경우 그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받으려면 담보로 맡긴 주택의 공동상속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 가능했고 이렇게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확보해야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상속권이 있는 가족 중 한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배우자의 생활 자체가 안되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 이번에 새롭게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신탁형 주택연금
이번 2021년 6월 9일부터 바뀌게 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탁형 주택연금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해 신탁을 설정하고 수익자를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름 그대로 주택금융공사에 주택 소유권을 믿고 넘겨주는 형태인 것입니다.
기존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설정을 위해 가입자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다고 해도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동안은 물론 사망을 한 뒤라 하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도 가입자의 사망으로 계약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정산절차는 기존 주택연금의 방식과 같은데요
주택을 매각한 가격이 지급한 연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자 자동 승계의 경우는 새로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신탁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이번년도 말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탁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가입자는 집 일부를 세를 주었다 하더라도 주택소유권과 함께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을 하면 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전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신탁형 주택연금은 각종 부대비용도 저렴한데요
기존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가격 3억원, 70세 기준인 등록면허세가 30만원 중반정도였지만 이번 신탁형 주택연금의 경우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7200원만 내면 됩니다.까지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9일부터 주택연금 압류를 원천 금지하는 통장도 도입이 되는데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각종 가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연금 지급액 중 185만원까지 입금해 주는 방식입니다.
185만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구 생계에 필요한 최소자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1. 연령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단 기초연금수급자 우대방식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2. 대상주택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실거주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단 다주택자여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고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하며 주상복합주택은 주택 면적이 1/2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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