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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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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도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후자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이 들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 미래를 위한 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 대안으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활용하시게 될텐데요 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가입

 

임의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과 주부 등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알아서 빠져 나가지만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는 직접 가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강남에 계시는 부자 사모님들조차 가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내는 국민연금의 액수보다 추후에 받는 금액이 휠씬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가입 최저 금액은 9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 65세 이후 35~40만원정도 해서 연금이 나온다고 하니 안할 이유가 없겠지요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부부 중 소득이 없는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따로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하시어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예외신청

이 신청은 내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사정이 생겨 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게 되면 정지가 되고 내지 못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

 

임의가입 대상은 만 60세 미만이지만 임의계속 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만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연령은 60세 까지라 가입을 늦게 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임의계속 가입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 6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 가입입니다.

 

하지만 임의계속 가입 신청은 만 65세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없거나 만 60세가 된 후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임의계속 가입을 할 수 없지만 받았던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다시 납부하면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기연금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연기는 딱 1번만 가능하고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50~100%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기를 하는 이점은 연금을 지금 지급 받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장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년을 연기하면 월 0.6%씩 연간 7.2%의 연금액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현재의 내 소득상황과 건강상태를 잘 체크하신 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지 생각을 해 보신 후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그렇다면 여기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두개의 연금을 최대로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월 3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그럼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기위한 조건은

1. 단독가구 기준 월 169만원 이하

2. 부부가구 기준 월 270만원 이하

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을 월 45만원 이하로 받는다면 기초연금 30만원은 모두 수령이 가능하고 국민연금이 월 45만원이 초과로 받는다면 연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삭감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연금공단 (nps.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