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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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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년도 6월 1일 부터 바뀌는 정책들이 있어 참고도 하시고 또 몰라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저 또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인데요 이번 6월 1일 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예고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이제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어 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대차 보호 3법의 주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시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 한다.

2.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의 인상률을 5%로 제한한다.

3.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와 재계약시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이상 재계약을 해야한다

 

이러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가 이번 2021년 6월 1일 부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애기하자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기간,보증금등의 계약내용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명만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만일 둘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각각의 과태료가 100만원씩 나온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의 전월세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이 해당되며 군은 제외가 된다고 하며 금액별로는 보증금의 경우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부동산 종류에 있어서는 아파트,다세대등과 같은 주택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고시원 심지어는 판잣집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실 용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전월세 신고제 적용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유는 보통 사무실 용도로 계약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을 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어 이번 전월세 신고제 시행의 명분은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공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너무 속속들이 간섭할려는 느낌도 받는군요 이것을 통해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의도도 포함이 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만 하는건 아니겠죠.

 

 

암튼 이번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의 변화들이 있을 예정이니 미리미리 숙지하시어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