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류와 차이점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임대사업자를 내고 운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경우 어떤 임대사업자를 내고 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국가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등록한 자라고 정의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운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되고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어 지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정의되는 가운데 투자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우리는 크게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어떤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사무나 업무를 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을 임대를 줄때 내게 되는 사업자를 말하며 예를 들면 일반사무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 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 즉 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는 부동산을 임대를 줄 때 필요한 사업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두가지 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을 살펴보면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별 부과세금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10% 환급받고 주택임대사업자는 국가에서 정해 놓은 취득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부가세의 경우는 건물분에 10%를 적용 받게 되는데 무슨말인즉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는것은 그 건물이 놓여져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다 내 소유로 만들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럴 경우 부가세는 건축물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는 자신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에 취득세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정책상 취득세율은 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현재 일반임대사업자는 4.6%가 부과되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면제가 되고 200만원 초과시 85%가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과세가 되어 지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토지는 0.2~0.4%, 건물은 0.25%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리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 덕분에 임대사업자의 세제관련혜택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 부동산 전용면적에 따라 세금감면이 달라진다는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절세가 가능한 부분들은 꼭 참고하시어 손해 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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